(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JB금융그룹(175330, 회장 김한)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국세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금∙구리․ 철스크랩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맞춰 해당 사업자를 위한 'JB부가세 매입자 전용통장'을 판매한다.
JB부가세 매입자 납부 전용통장은 국세청에서 지정한 금융회사 13개 은행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 사업자간 금∙구리∙철스크랩(법정품목)을 거래시에 매매대금을 결제하거나, 받아야 할 때 사용하는 계좌이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부가세 납부액이 많아지며, 거래 쌍방간 매매대금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JB부가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은 금관련제품 사업자를 위한 금거래계좌, 구리∙철스크랩 등 사업자를 위한 스크랩등거래계좌 2종류가 있다.,
우대서비스로는 전용계좌를 통한 매매대금 결제거래 이체시 당∙타행 이체수수료와 입출금내역 SMS 통지수수료 면제, 전자금융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전용통장 가입고객에 대해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월 30회, 당행 CD/ATM 영업시간외 현금인출수수료 월 10회, SMS 통지수수료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전북은행 관계자는"고객의 편의는 물론 사업자가 쉽고 편리하게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계좌 개설과 시스템 이용방법 등의 설명을 직원이 직접 사업장를 방문해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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