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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욱·이영식 경북도의원, 경북도 장애인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11-29 16:18 KRD7
#걍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과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개선 등

NSP통신-윤창욱 의원(구미) (경북도의회)
윤창욱 의원(구미) (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윤창욱 의원(구미)은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관람석 배정 의무부과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보완한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목적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명시하고,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관람석 배정 의무를 완화해 관련 법령과 부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윤창욱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최적의 관람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가치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NSP통신-이영식 의원(안동) (경북도의회)
이영식 의원(안동) (경북도의회)

이영식 의원(안동)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규정해 보완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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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 규정을 명시했다.

이영식 의원은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률 위임 위원회로,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구성, 위원위촉 해제, 제척 사유 등을 규정해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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