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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11-01 12: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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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 "국가가 소상공인의 창업 뿐 아니라 폐업도 적극 나서서 돌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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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홍의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북구을)은 지난달 27일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 설치의 법적근거를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1년 생존율(1년 전에 신생된 기업 중, 해당 연도에 생존한 기업의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62.4%로서 이는 창업기업 중 37.6%가 창업 후 1년 이내에 폐업하고 있다는 뜻이다.

2013년에 새로 생긴 기업은 모두 74만8691개인데, 이 중 96.9%인 72만5698개가 현행법 기준에 따른 소상공인 기업이므로, 결국 창업한 소상공인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내에 문을 닫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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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상공인의 폐업이 대개는 별다른 준비 없이 급작스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기나 설비 등의 헐값 매각, 점포 인테리어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부담, 세금과 같은 행정처리 관련 비용 부담 등으로 폐업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과 손실이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수준의 개괄적인 임의규정만 있다.

홍의락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대부분 창업과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소상공인 폐업에 대응해서는 현재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운영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그나마도 올해 예산이 75억 원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정책적 관심이 별로 기울여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개정을 통해, 중기부장관과 지자체 장이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 또는 취업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자금 지원, 세무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법안 제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폐업지원센터 공간 마련을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지자체 산하기관의 시설이나 장비 등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폐업자의 폐업비용 및 동종업종 창업자의 창업비용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중고집기나 설비 등의 이전 중개행위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홍의락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달 26일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질문한 바 있으며, 이 개정법안은 해당 질문내용의 제도화를 지향하는 후속조치로서 긴급히 발의한 것이다.

이 개정법안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민석, 김관영, 윤호중, 김민기, 조배숙, 신창현, 문희상, 이용득, 원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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