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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버스 안전관리 현장점검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10-30 18:51 KRD7
#대구시 #전세버스

전세버스 주요 출발지에서 음주운전 여부, 차량 안전상태 등 집중점검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의 안전관리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버스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대구시 및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조합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수성구 어린이회관 등 주요 지점에서 대기 중인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운전자의 자격 적격여부, 음주측정, 좌석안전띠 상태 점검,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망치 비치현황, 차량불법 개조 여부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대구시는 단속․처분보다는 운수종사자와 이용승객에 대한 안전지도․계도 등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일부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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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에서 승객들이 유리를 깰 수 있는 비상망치를 찾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해 승객들에게 차량 내 비상용장구의 비치 및 안내 여부 등의 안전규정 준수여부를 중점점검하고,

최근 경부고속도로 및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노선버스의 사고원인이 졸음운전으로 밝혀짐에 따라 2시간 이상 연속운전 금지 및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을 휴식토록 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및 안전운전 계도도 병행하며, 위반업체는 보완 및 행정지도를 지속적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정섭 버스운영과장은 “전세버스는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수종사자는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운행 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며,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 비상시 대피요령, 비상장구 위치 및 사용법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용승객들도 차내 음주가무 근절 등 안전규정을 준수해 운수종사자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에 전세버스 업체 58개 사, 2052대에 대해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자격증명 미부착, 소화기 미비치(부족), 가요반주기 장착 등 부적격 차량 115대 123건에 대해 현지 시정 및 재수검 조치 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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