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광주 북구의회 소재섭 의원, 사랑방신문 노동자 결성 ‘사랑방씨엔에스 ’노조 설립 신고증 발급 촉구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10-25 14:14 KRD7
#광주 북구의회 #사랑방신문 #광주 북구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소재섭 의원이 광주의 생활정보지인 사랑방신문을 배포하는 노동자들이 결성한 ‘사랑방씨엔에스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해 북구청의 즉각적인 설립신고증 교부를 촉구했다.

소재섭 의원은 25일“사랑방씨엔에스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최소한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북구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다. 그러나 구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근로자 정의의 범주에 포함되는 지 의문을 제기하며 청문 등을 진행하려고 한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어 행정절차법을 적용할 수 없다. 혹여 행정절차법에 따라도 청문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불이익) 처분’에 한정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소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의 인정여부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으로 우리 북구가 이 갈등을 해결하는 선행적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소재섭 의원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북구노동지원센터 설치를 주장했다.

G03-9894841702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의하면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해 이해관계인의 진정,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제1항 및 제2조(의견청취)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게 됐다. 또 대법원 판례(2011두6998)에 따르면 설립신고서 접수 당시 문제된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실질적 심사로 결정할 수 있다”는 청문 사유와 함께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