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김철민 의원, 해양경찰청 3개 법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촉구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7-10-24 09:57 KRD7
#김철민 #해양경찰청 #법정위원회 #세월호 #안산시

법정위원회 5년간 회의 단 8회

NSP통신-김철민 국회의원이 국정 질의를 하고 있다. (김철민 국회의원실)
김철민 국회의원이 국정 질의를 하고 있다. (김철민 국회의원실)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제 역할을 못해 조직이 해체됐던 해양경찰청이 그동안 운영해 온 해상수난구호와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법정위원회를 회의조차 제대로 개최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하다시피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금년 7월 말 현재 해경이 운영하는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해양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정책심의위원회 등 3개의 법정위원회가 거의 회의조차 안 열리는 등 유명무실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데 모두가 ‘해경 차장’이 당연인 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운영하는 이들 3개의 법정위원회 중 중앙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는 2013년 이후 5년동안 단 4차례, 2014년 5월에 신설된 중앙연안사고예방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단 4차례만 회의가 열렸으며 특히 해양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5년간 단 한차례도 회의가 안열린 것으로 드러났다.

G03-9894841702

중앙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는 수상구조법 제6조에 근거해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민단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상수난구호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2007년 8월에 설립된 법정위원회다.

위원수는 총 20명(당연직 12명, 위촉직 8명)이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해양경찰청 차장과 구조안전국장 등 해경소속이 2명이고 이밖에도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장, 통일부 남북연락과장,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국방부 재난관리지원과장, 행정안전부 비상안전기획관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장, 소방청 119구조과장,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등 13명이다.

위촉직은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장을 비롯해 학계 2명, 변호사 2명, 의사 3명 등 8명이다.

이 법정위원회는 2013년 이후 근 5년동안 겨우 4차례만 회의를 개최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아예 단 한차례 회의조차 개최되지 않았다. 지난해와 올해에 각각 1차례만 회의를 개최했을 뿐이다. 그마저도 위촉위원 참석률이 50-60%에 불과해 4차례 열린 회의수당으로 지급한 총액도 225만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년도인 2013년에 열린 1차회의에서는 태풍내습기 해양사고 대비·대응계획 및 기관별 협조사항 토의 였으며 2차회의에서는 안건이 포항 좌초, 침몰선박 관련 재발방지 대책 관계기관 토의 였던 것으로 드러나 회의개최와 안건논의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속수무책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지난해와 금년에 각각 한 차례씩 열린 회의에서는 안건이 비(非)긴급성 조난선박 예인체계 개선 및 태풍 등 각종 풍수해 발생 대비 선박 안전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종 해양사고와 조난선박, 침몰선박 등 해상수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정위원회인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사실상 방치해 유명무실하게 운영중이다.

또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2014년 5월 21일 제정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코자 2014년 8월 22일에 설립된 법정위원회다, 위원수는 총 20명(당연직 10명, 위촉직 10명)이다.

이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으로는 해양경찰청 차장과 구조안전국장 등 2명이 해경에서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는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국방부 군수관리관, 행정안전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소방청 119구조과장 등 10명이다.

위촉직은 한국해양안전협회 회장,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무국장, 한국잠수협회 사무국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무청장을 비롯해 학계와 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법정위원회인 중앙연안사고 예방협의회 역시 2014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달랑 4차례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 2차례, 지난해 2차례만 열렸다. 위촉위원 참석률도 40~50%에 불과해 지급한 수당지급액이 170만원에 불과하다.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회의안건으로는 ▲연안사고 예방기본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협의 ▲2015년도 추진성과 및 2016년도 정책방향 및 부처간 협업방안 협의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에 따른 타부처 및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2016년도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정책방향 및 부처간 협의방안 협의 등이다.

이처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건들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태만이다.

또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7조에 근거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 23일에 설립된 ‘해양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2013년 이후 단 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유명무실한 것이다.

위원수는 총 11명(당연직 7명, 위촉직 4명)으로 당연직은 해양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위원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 2명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등이고, 위촉직은 학계인사 3명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실장 등 총 4명이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속 해경대원들의 보건안전과 복지증진 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요간부들이 자성해야 할 부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때 제 역할과 기능을 못해 국민적 질타를 받았던 해양경찰청이 침몰선박 등 해양사고와 연안사고 대비 등을 위해 운영하는 법정위원회를 제대로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한 것은 전형적인 직무태만이다. 자칫 대형 해상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해상수난구호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각종 법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