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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하반기 강력 체납처분 추진나서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10-19 19:50 KRD7
#영덕군

10월 ~ 12월, 2017년 하반기 영덕군 체납세 일제 정리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은 2017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10월~12월) 동안 체납세 징수를 강화해 지방세수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9월말 기준 체납세 25억 원 가운데 16억원 징수 목표로. 부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예금․봉급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병행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동원할 계획이다.

자동차번호판 합동단속 영치팀을 꾸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상습․고질 체납자 소유 차량을 적발하고 사전예고 없이 번호판을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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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한다. 타 지역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따라 적극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을 발하고 불응 시에는 강제로 견인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 이행 등)은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부동산․예금․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으로 행정적․재산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납세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생계형과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세자 입장을 고려할 방침이다.

배병현 재무과장은 “체납처분을 강화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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