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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사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9-24 14: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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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도기욱)는 제295회 임시회를 맞아 지난 20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조례안 5건, 소관 실국의 출자·출연 동의안 3건을 심사했다.

먼저 기획경제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부터 11월 26일 기간 중 13개 기관에 대해서 14일간 실시되며, 수감기관의 운영전반 자료요구, 현황보고 청취,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필요 시 현장확인, 참고인 출석증언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날 배진석(경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창규(칠곡)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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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용선(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과 김위한(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기욱(예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소관 실국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천문학적 예산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원됐는데 성과를 따져묻고, 향후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대비 효과분석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최종 예산액은 앞으로 있을 제296회 정례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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