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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20일 경기 광명시의회가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며 광명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건들이 부결되면서 시는 광명동굴 운영관련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광명도시공사 운영에 관한 일부 제한도 받지 않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광명시가 재의를 요구한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응답과 표결을 거쳐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제226회 임시회 때 의결된 해당 조례안은 폐기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광명시가 재의한 광명동굴과 도시공사 건의 조례안들이 부결 돼 일부 시민들이 오해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시가 바라는 대로 광명동굴 관련 어떠한 사업도 시에서 할 수 있으며 광명도시공사 또한 일부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된 기쁜 날”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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