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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경북도의원, 도의회 인사권 넘겨주오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9-18 18:3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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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도정질문...경북도, '의장 추천제 확행 등 실질인사권 독립위해 노력' 답변

NSP통신-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황이주 경북도의원(울진)이 18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2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도의회로 이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황이주 의원은"지방자치 실현과 분권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의회 인사권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에게 있어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도의회는 7개 상임위와 8개 특별위에 직원이 100명이 넘지만 직원들의 인사권은 도지사에게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4급 수석전문위원과 5급 전문위원이 개방형, 임기제로 채용하는 의회직으로 운영되고 있는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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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업무를 도울 직원들의 전공이 담당업무와 다르며 5개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은 전문직 또는 전공자가 마땅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공항주변지역 소음과 관련한 조례의 경우 전문위원실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불가 이유를 앵무새처럼 인용해, 조례발의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예시했다.

황이주 의원은"지난 2015년 7개 상임위 중 2개 상임위를 개방직으로 의회가 인사권을 갖고 있던 것을 집행부로 넘겨주는 사건이 있었지만 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인사권을 의회에 넘겨주실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근거해 의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용하며 5급이라 전보임용은 지방자치법과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의와 관련해서는"전보인사 시 직원들의 전공, 자격증, 훈련실적,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하겠으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전문직위 지정 및 운영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의회사무처 인사권 이관과 관련해서는 의장 추천제 확행 등 실질적인 인사권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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