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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희 경북도의원, 경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9-18 17: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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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사업의 투명성, 신뢰성 강화

NSP통신-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남천희 의원(영양)은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 기준,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및 선정절차 기준, 정비사업 정보를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19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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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는 기준,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업무집행․선정절차,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군홈페이지 및 공보에 정비사업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남천희 의원은 “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 불량 지역 및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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