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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경찰서-도로공사와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9-15 16: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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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0일 군산 성산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2017년 8월말 기준 군산시의 자동차 관련 총 체납액은 138억원으로, 영치 합동단속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관내에서 운행되는 타시도의 차량 중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역시 체납 60일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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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석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에서는 지난달 23일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한 8018명에게 영치예고문을 우편 발송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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