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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0일 군산 성산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2017년 8월말 기준 군산시의 자동차 관련 총 체납액은 138억원으로, 영치 합동단속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관내에서 운행되는 타시도의 차량 중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역시 체납 60일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에서는 지난달 23일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한 8018명에게 영치예고문을 우편 발송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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