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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신청 건 모두 ‘각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9-15 15: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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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한국전력공사 주주들과 한수원 노조, 울산 서생면주민협의회 등이 각각 신청한 ‘한수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각하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는 15일 3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수원 노조 등이 낸 효력정지신청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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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채권자들이 결의의 유·무효에 관해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채권자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 사건 결의에 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본안소송인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위와 같이 부적법한 소를 본안소송으로 하는 이 사건 신청 역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서 신청을 각하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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