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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수산물 불법 채취한 50대 2명 적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7-09-15 14: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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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A씨 등이 불법 채취한 성게 (포항해양경찰서)
A씨 등이 불법 채취한 성게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성게를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53) 등 2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4일 저녁 9시경 모터보트를 타고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성게 132kg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15일 새벽 0시 10분경 북구 환호항에서 모터보트에서 수산물을 차량으로 옮겨 싣는 것을 확인하고 검문을 통해 A씨 등 2명을 적발하고 불법 채취한 성게는 전량 해상에 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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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관계자는“어업인 아닌 자가 법을 위반한 어구나 방법,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위와 같은 위반행위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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