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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남숙 용인시의원(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용인시장이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 지역서점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그리고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남숙 의원은 “이 조례가 용인시 소재 지역서점이 지역 문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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