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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년 1억 이상 세외 수익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7-08-30 17:14 KRD2
#안산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옥외광고물 #분양광고

불법광고물 관련 합법적 대책보단 세외 수익 올리기 바빠

NSP통신-안산시 중앙대로 변 불법현수막이 즐비하게 걸려 있다. (박승봉 기자)
안산시 중앙대로 변 불법현수막이 즐비하게 걸려 있다. (박승봉 기자)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 중앙대로변 양쪽 가로수길을 분양광고 불법현수막 50여 장이 둘러싸고 있어 운전자들의 시선을 혼란케 하고있어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시나 구청의 불법현수막 단속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운전자 A씨는 “늘 출근시간만 되면 현수막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가다 접촉 사고가 날 뻔 했다”며 “불법 현수막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안산시 단원구청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 용역을 두 곳에 주고 구청에서 한 팀이 지속적으로 거리를 돌며 단속을 하고 있다. 또 지나치게 자주 많이 불법현수막을 거는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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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과태료를 부과해 20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받았고 년간 1억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 기자가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업체에 전화를 걸어과태료를 몇 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내며 왜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거느냐고 물었더니 업체 관계자는 “우리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깝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을 하는데 적어도 2~3개월 정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분양 현수막을 걸어야 한다"며"그렇게 해야 분양도 하고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과태료를 한 달에 300만원씩 내도 분양만 완판하면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NSP통신-안산시청 앞 시위현장 주변이 현수막으로 도배 돼 있다. (박승봉 기자)
안산시청 앞 시위현장 주변이 현수막으로 도배 돼 있다. (박승봉 기자)

이어"솔직히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걸려고 해도 옥외광고물에 게시하는 기간은 2주일 밖에 안 되며 그 것도 순번을 기다리는데 한 참 걸릴 수 도 있어 효용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단원구청 관계자는 “매년 지속되는 것이 불법현수막과의 싸움이다. 특별한 대책은 잘 모르겠다. 우선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지침이나 해결 방안은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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