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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KBS ‘메타세쿼이아 랜드’ 관련 잇단 보도에 “왜곡 말라” 강력 반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08-30 15:56 KRD7
#담양군 #KBS #메타세쿼이아 랜드

취재 내용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일방적 보도로 군의 명예 실추 등 피해 발생···정정보도 및 공개사과 거듭 촉구

NSP통신-담양군 메타세쿼이아 랜드. (담양군)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랜드.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최근 관내 ‘메타세쿼이아 랜드’와 관련한 잇단 KBS 보도에 대해 “ 사실을 왜곡한 것” 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30일 담양군에 따르면 KBS가 지난 28일 또다시 ‘KBS 뉴스9’를 통해 ‘메타세쿼이아길 관리는 국가가 지방으로 넘긴 기관위임 사무여서 담양군의 입장료 징수 조례가 원천 무효’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인 KBS가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메타랜드 관리조례)와 제반사항에 대한 취재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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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특히 “수차례의 왜곡보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5만여 담양 군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군은 누구보다 현지 실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공정성을 상실한 기자의 편파 보도는 담양군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것은 물론 군민들이 ‘어떤 정치적 의도나 배경이 숨어있는 것은 아닌 지’ 강한 의구심마저 제기하게 한다”고 표명했다.

군은 이어 “KBS의 연이은 왜곡된 보도로 인한 담양군의 행정과 입법의 신뢰상실, 명예훼손, 관광산업 등 방대한 영역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담양군은 이와함께 ‘메타랜드 관리조례’가 법적으로 그 어떤 문제가 없음을 거듭 밝히며 KBS는 정정보도와 함께 공개사과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메타랜드 관리조례’는 담양군이 지난 2010년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고시된 공공시설물로 연면적 약 17만8000㎡(약 5만4000평)의 유원지를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이는 기관위임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고 자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담양군은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2만3735㎡(7180평)에 해당하는 메타세쿼이아길을 담양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리권을 위임(안전건설과)받은 것은 기관위임사무라 할 것이나 담양군 관광레저과에서 용도 폐지된 메타세쿼이아길을 유원지로 포함시켜 사용하기 위해 담양군 안전건설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공공시설인 유원지(메타랜드)의 통합관리 근거를 마련키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은 ‘기관위임 사무’가 아닌 ‘담양군의 자치사무’ 다”고 덧붙였다.

현재 운영 중인 메타세쿼이아랜드는 부지 면적이 약 17만8000㎡(2만3735㎡ 포함)이며 주요 시설로 메타세쿼이아길, 호남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어린이프로방스, 드라마 및 영화세트장, 에코허브센터, 수변 및 메타숲, 주차장과 화장실 등이 조성돼 있다.

담양군은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부지매입 및 시설비용 만도 약 425억 원이 투입됐고, 최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충당키 위해 법과 조례에 근거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한편 담양군은 KBS가 지난 18, 19일 잇단 뉴스 보도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을 언급하며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 위법 ▲자치입법 관리체계 허술 ▲담양가로수길 입장료 근거 없다는 등의 제목으로 보도한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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