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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허위 의료법인을 설립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병원 운영자와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허위 의료법인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입원 일수나 진료비 금액을 부풀려 실손보험금 등 47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 (의로법 위반)로 병원 운영자 A씨(56)와 의사 B씨(56)를 구속했다.
추가로 이들과 짜고 입원 일수 등을 부풀리는데 동조한 환자 C씨 등 4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누나 등 가족들과 같이 의사 B씨 등을 고용해 환자들과 짜고 허위 처방전 발행으로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18개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등 명목으로 모두 47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원 환자들로부터 진료비·입원비로 34억원 상당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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