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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무안군수, 징역 3년 6개월 선고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07-14 17:25 KRD7
#무안군
NSP통신-김철주 무안군수 (무안군ㄴ)
김철주 무안군수 (무안군ㄴ)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구속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4일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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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출직 군수로서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권한을 남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뇌물 액수가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공무원의 인사 청탁을 위해 측근을 통해 부하 공무원 부부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애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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