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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사업 좌초 위기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07-11 15:0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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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1일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승인 무효” 판결

NSP통신-담양 메타프로방스. (담양군)
담양 메타프로방스.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유럽형 전원마을’을 표방하며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자칫 좌초 위기를 맞았다.

대법원 특별3부는 11일 K모 씨 등 토지소유자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취소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2월4일 열린 광주고법 2심 법원은 담양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인 토지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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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담양군이 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할 당시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도 군수 결제일 당시 토지 수용비율이 59%에 불과해 공익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양군은 이에 반해 “해당 시점은 군수 결제일이 아닌 관보 게재일(2012년 11월1일)로, 이 때는 토지수용비율이 72.6%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며 소송을 진행해왔다.

지난 2013년 6월13일 K모 씨 등 토지소유자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해 4년여 진행돼온 법정공방에서 담양군이 패소함에 따라 행정 불신은 물론 사업추진의 정당성, 유사 사례에 대한 여타 지자체의 소송전 발생, 공사 중지 상황이 이어지는 등 지역 안팎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담양군이 ‘유럽형 전원마을’을 표방해 민간자본 등 사업비 578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2년 메타세쿼이아 부근 13만5000제곱미터 부지에 펜션 29동, 피자체험장, 공예품점, 편의시설 등 27곳의 체험장과 상가를 조성해왔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이 지난 해 4월 법원에 낸 실시계획인가 효력정지처분이 받아들여져 민간사업자 시행 지하 1층, 지상 4층 78실 규모의 관광호텔 신축공사가 터파기 상태에서 16개월 째 중단되는 등 전체 공정 완료시 펜션, 상가 등 104개 동이 들어설 계획이지만 공정률 70%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한편 담양군은 11일 오후4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대책 등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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