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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가스업체 설비투자 미집행금액 543억 요금에 가산...서민 가스요금 부담만 가중시켜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7-10 12:4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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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미집행 정산대상 총괄원가 34억7585만원 과다계상 드러나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가 관내 4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집행하지도 않은 공급설비투자비를 요금기저 및 적정원가에 반영해 도민들에게 과다한 도시가스 요금을 부담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경북도 등 12개 시·도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도 등 12개 시·도에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된 공급설비 투자비보다 실제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액이 2588억1693만5000원 상당 적게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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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비용에 반영된 투자비는 8455억3295만9000원인데 실제 투자비는 5867억1602만4천원으로 투자비 차액인 2588억1693만5000원이 공급비용 산정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북도 등 12개 시·도는 '산정기준에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에 대한 정산기준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정산을 실시하지 않아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가 요금기저 등에 반영돼 미집행에 따른 총괄원가가 172억1832만3000원이 과다 계상됐다.

NSP통신- (감사원)
(감사원)

이 가운데 경북도는 도내 4개 사업자가 제시한 공급비용에 반영된 투자비 1161억1813만원 중 실제 집행한 투자비는 618억4049만5000원으로, 542억7763만5000원의 차액이 발생해 투자미집행에 따른 정산대상 총괄원가 34억7585만7000원이 과다 계상됐다.

경북도내 4개 도시가스 공급업체별로는 지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많게는 12억5438만3000원이 과다 계상됐고 이어 8억7904만7000원, 7억6557만2000원, 5억7685만5000원이 미집행에 따른 정산대상 총괄원가로 과다 계상됐다.

이는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경기도 등이 공급비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가 실제 집행하지 못한 설비투자비를 차년도 공급비용 산정 시 정산하는 것에 비해 경북도의 방식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로 인해 경북도내 도시가스 수요자인 서민 등 기업들은 투자되지도 않은 도시가스 공급설비 비용을 부담하며 고가의 도시가스 요금을 지불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등 12개 시·도는 미집행된 공급설비 투자비를 정산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감사원은 산자부에 이를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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