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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연탄 바우처 지원 신청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06-29 14:08 KRD7
#무안군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해당 읍면사무소 접수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이 다음달 2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2017년 저소득층 연탄 바우처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연탄을 가정 난방용(연탄보일러)으로 사용하는 수급권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이다.

연탄난로만을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되지 않으며, 한 세대에 다수의 지원대상이 거주하더라도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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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관계자는 “해마다 200여 가구에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연탄보일러 사용자에 대한 지원이고 추후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가스비, 지역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있으니 사업별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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