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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한 경북도의원, “황당한 경북TP 부지 임대계약은 경북도의 직무유기”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6-13 19:0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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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무상제공 확약에도 새 임대차계약으로 임대료 지급...경북도 사립학교법에 무상제공 불가로 불가피

NSP통신-경북도의회 김위한 의원(기획경제위, 더민주 비례)
경북도의회 김위한 의원(기획경제위, 더민주 비례)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김위한 의원(기획경제위, 더민주 비례)은 13일 제293회 경북도의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테크노파크(이하 경북TP)의 부지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위한 의원은 “경북TP 설립당시 영남대학교의 학교부지 출연약속에 영남대 내에 입주했는데 지난해 9월 영남대와 부지임대차 계약에서 지난 2004년 이후 밀린 임대료 10억4천여만원과 매년 9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키로 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남대가 지난 1998년 7월 경북TP조성에 부지 4만6400평, 시가 278억4천만원 상당의 현물출자 확약서를 제출했는데 같은 해 12월 학교법인 영남학원과 경북TP가 2004년 11월 30일까지 무상, 이후 5년씩 재계약의 부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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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를 근거로 영남학원 측은 2016년 9월 부지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해 도민의 혈세를 임대료로 받았다”며 “경북TP 설립당시 부지무상제공 확약부터 지난해 9월 임대차계약까지 과정은 황당함을 넘어 크나큰 분노를 느낀다”고 역설했다.

또 “당초 부지 무상제공의 확약에 따라 영남대 부지에 경북TP를 설립했고, 영남대는 경북TP를 유치하게 된 것인데, 무상제공 확약이 없었다면 영남대 부지 내에 경북TP가 설립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998년 8월 부지 무상제공을 확약했던 영남대가 불과 4개월 뒤인 12월에 경북도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며, 부지무상 출연확약에도 소홀한 행정업무로 막대한 세금을 영남대에 임대료를 주는 상황은 경북도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북TP 건축에는 정부와 경북도의 예산 등 170억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출연받은 토지는 미등기로 지상권만 가졌고 지난해 9월 부지임대차계약에 ‘임대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경우 영남대에 기부조항’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위한 의원은 경북TP의 이사장직에 대해서도 “경북TP 설립에 정부가 255억원(44%), 경북도 113억원(19.5%), 경산시 70억원(12.1%), 대구한의대, 경일대, 대구대, 대가대 등 4개 대학 각 28억원(4.8%)을 출연했는데, 부지 무상출연도 아닌 29억원(5.0%)의 영남대가 설립이후 계속 공동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것도 납득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영남대가 총장명의의 부지확약을 했지만 '사랍학교법 28조에 따라 무상기부가 불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료율이 낮은 산업단지특례법의 1%를 적용해 5년 중 3년은 제세공과금 연5천만원, 2년은 연 9천만원의 지급내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기부사항은 산업단지지원특례법 10조2항에 조건삽입규정에 따라 포함됐고 공동이사장제는 지난 2007년 산자부에서 경북과 대구TP에 한해 이를 인정했으며 단일이사장제로 정관개정을 겸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위한 의원은"경북TP와 관련된 이런 황당한 임대차 계약은 명백히 영남대학교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볼수 없다"며"만약 인근 경산시에 별도의 부지를 구입해 경북TP를 설립했을 경우 현재 재산가치는 1000억원이 넘어섰을 것"이라며 경북도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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