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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05-14 10:46 KRD7
#곡성군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정리기간 운영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 정리에 나서고 있다.

납세자 편익 중심의 지방세 운영의 일환으로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후 차량이전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등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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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매달 발송하고 있으나 소액환급금에 대한 관심 저조와 본인 환급금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신청은 위택스 및 군청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필수서류를 갖춘다면 가족이 양도 수령도 가능하다.

환급금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곽해익 징수 팀장은 “환급 대상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며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체납액과 미환급액을 함께 처리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정 구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징수팀 360-8274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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