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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5-11 18: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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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도모

NSP통신-이정호 경북도의원(포항)
이정호 경북도의원(포항)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이정호 의원(포항)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장기 기증의 날 지정 및 홍보대사 위촉 등을 규정한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도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등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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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민들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사업으로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및 예우·지원을 규정했다.

현재 2015년까지 전국에 누적된 장기기증 희망자 수는 123만1217명으로, 경북은 44만707명으로 전국대비 3.6%수준이다.

2016년 기준 신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는 전국 8만5005명, 경북은 2937명에 이르고 있으며, 장기이식등록기관은 총 28개소(보건소 17개, 의료원 3대, 의료기관 8개)로 파악된다.

이정호 의원은 “장기이식을 원하는 대기자가 많지만, 장기 특성상 상호간 적합성이 중요해 장기이식대기자가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개정안은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하고, 기증자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 및 홍보대사를 위촉해 장기 및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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