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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오는 5월2일까지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04-12 12:57 KRD7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 1281개 사업장에 안내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올 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을 산정해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 해부터는 모든 법인이 제출해야 했던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 지자체에 법인이 있는 사업장에서만 제출하면 되며,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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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담양군 세무회계과로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인터넷 신고 등폭주가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무신고 처리돼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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