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의왕시가 4월 말까지 시내를 운행 중인 사업용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배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9일 의왕시에 따르면 신학기에 학생들이 몰리는 학원가의 학생 수송차량을 비롯해서 중소형 버스 및 화물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버스업체 및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 지역의 각 시군구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등과 함께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의왕시는 환경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이 단속업무를 맞는다.
점검반은 버스차고지와 의왕ICD 등에서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를 이용해 배출가스를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매연기준치를 20% 이상 초과한 것으로 적발된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리고 전문정비업자에게 정비를 받은 뒤 확인검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명령을 받게 된다.
매연단속에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행정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왕시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차량 중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매연저감 조치를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백양현 녹색환경과장은 “신학기를 맞아 매연에 노출되기 쉬운 학생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학원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