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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400여개 법인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7-03-27 17: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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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오산시는 관내 법인사업장 2400여곳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주용 법령개정사항과 다음 달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7년부터는 제출서류 중 ‘안분신고서’를 없애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통합했으며 안분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는 ‘안분명세서’제출의무를 생략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서류를 간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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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청구시 5년간 납부 세액을 공제한 후 잔액만 환급하는 등 부당하게 의무를 태만히 한 납세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안분 대상 법인임에도 한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첨부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는 무신고로 간주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오산시 세무과는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반’을 편성해 관내 세무사사무소에 직접 방문, 최근 주요 개정사항 및 편리한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 할 계획이다.

관계 공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에 접수하거나 편리한 전자신고 위택스 이용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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