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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서 접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03-27 12:03 KRD7
#담양군 #담양군 개별주택가격

오는 4월 4일까지···읍·면사무소 등 방문 확인 가능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오는 4월 4일까지 2017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진행하고 의견서를 접수한다.

이번에 열람을 실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만5048호에 대한 특성을 조사한 뒤 표준주택의 가격배율을 적용 산정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가격 열람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담양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오는 4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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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 검증 후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콜센터, 군 세무회계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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