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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서, 인터넷 도박 투자금 편취 피의자 구속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3-15 18: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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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달성경찰서는 인터넷 도박 사다리 게임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속인 뒤 투자하면 수익금을 줄 것처럼 꾀어 돈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B(40)씨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사다리 게임 결과를 사전에 알려주는 업체를 알고 있는데 투자하면 돈을 벌어 수익금의 60%를 주겠다”고 속여 총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성경찰서는 조사 결과 A씨가 회사동료였던 B씨에게 받은 돈의 절반은 도박사이트에 탕진했고, 나머지는 모두 생활비에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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