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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지역개발사업 등 ‘탄력 받을 듯’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3-03 16:37 KRD7
#평택시 #공재광 #청신호 #평택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오는 2022년 말까지

평택지원특별법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당초 2018년 한시법을 오는 2022년 말까지 4년 연장 추가

NSP통신-고덕신도시 조감도. (평택시)
고덕신도시 조감도. (평택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오는 2018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2022년 말까지로 연장되는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평택시가 추진되고 있는 평택지역개발사업,주민편익시설사업 등 평택지원사업 추진에 탄력에 청신호가 켜졌다.

3일 평택시(시장 공재광)에 당초 계획보다 평택미군 기지이전이 지연되어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유의동 의원(바른정당.평택을)이 대표 발의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오는 2025년까지 재연장 추진하였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오는 2022년까지 4년 연장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93% 공정률을 보이는 평택미군기지 조성은 오는 2018년 완료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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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부대 이전이 시작됨에 따라 이번 특별법 기간연장으로 원할한 기지이전 및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이 가능해졌다.

이번 평택지원특별법 4년 추가연장으로 평택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사업, 평택지역개발사업,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각종 지원의 효력이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평택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동안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 촉진과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4년 12월 ‘평택지원특별법’을 지난해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제정했다.

이 법은 지난 2011년 11월에 원유철 국회의원(자유 한국 당.평택 갑)이 대표 발의하여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오는 2018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법률의 유효기간을 1년여 앞둔 현시점에서 최근 예산부족등으로 이주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평택지원특별법’의 한시성 극복과 지속성 있는 입법을 위한 대안입법 방안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평택지원 특별법 입법 대안 연구용역’을 지난 2015년 10월에 실시하여 최종 성과물을 국회와 중앙의 관계 부처에 제시하고 지원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을 위해 지난해 8월 원유철, 유의동 국회의원 주최로 평택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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