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성남시, 소규모 건축물 공정한 감리 시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2-04 19:51 KRD7
#성남시 #이재명 #소규모 건축물 #공정한 감리 #안전관리 등 기대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등 기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정한 감리가 시행된다.

4일 시에 따르면 시청이나 구청 등 건축행위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지난 1일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에 돌입했다.

공사감리자 지정제를 적용받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은 제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등이다.

G03-9894841702

시·구청 등 허가권자는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를 지정해 해당 건축물을 감리하도록 한다.

이는 건축 설계자와 공사 감리자를 분리해 위법 시공을 막고 건축물 감리에 내실을 기하려는 취지다.

한편 성남시는 지역 내 사무소를 둔 건축사를 대상으로 감리자 등록 공고를 내고 96명의 공사 감리자 등록 명부를 확정해 지난달 31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