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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지원사업 총 17억원 확정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7-01-25 10: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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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드론을 활용한 안산시청 전경 사진 (안산시청 제공)
▲드론을 활용한 안산시청 전경 사진 (안산시청 제공)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비 11억원과 시비 6억원을 포함한 총 17억원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시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상록구 반월동 창말 생활편익체육시설 조성공사와 삼천리마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단원구 선부동 우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마을 진입도로, 가스 공급관, 생활체육시설 공사 등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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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산시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1976년부터 지정됐으며 건축 및 형질변경 인.허가의 제한으로 구역 내 주민은 낙후되고 불편한 환경에서 거주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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