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영암군,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7-01-13 15:11 KRD7
#영암군
NSP통신- (영암군)
(영암군)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설 명절 대비,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원활한 교통흐름 등 교통안전을 위해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차량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은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위반, 특히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및 버스승강장과 영암읍, 학산면, 삼호읍 내 이중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집중 단속은 군민 불편해소 및 교통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03-9894841702

또한 단속을 해도 다시 불법주정차가 되풀이 되는 상습지역을 집중 단속해 주차문화를 개선하고 군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며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