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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설 명절 대비,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원활한 교통흐름 등 교통안전을 위해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차량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은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위반, 특히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및 버스승강장과 영암읍, 학산면, 삼호읍 내 이중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집중 단속은 군민 불편해소 및 교통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속을 해도 다시 불법주정차가 되풀이 되는 상습지역을 집중 단속해 주차문화를 개선하고 군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며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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