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평택시, 실효성 있는 군 소음법 제정 건의 추진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1-10 17:45 KRD2
#평택시 #군 소음법 제정 건의 #국방부 제출 #회장 평택시장 #소음

건의문 국방부에 제출 …소음 심한 지역 토지수용과 이전보상 시행 등

NSP통신-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회장 평택시장 약칭 군지협)가 지난 5일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군 소음 법안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평택시 제공)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회장 평택시장 약칭 군지협)가 지난 5일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군 소음 법안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평택시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회장 평택시장 약칭 군지협)가 지난 5일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군 소음 법안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부터 활동을 하는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 현재 평택시(회장), 광주 광산구(부회장), 대구 동구, 충주시, 홍천군, 예천군, 수원시, 군산시, 서산시, 포천시, 철원군, 아산시 12개 지자체가 회원이다.

건의문의 주 내용은 군 소음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실효성 있는 법안을 정부가 마련하여 제정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G03-9894841702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소음이 심한 지역은 토지 수용과 이전보상을 실시하고 수용한 지역은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소음으로부터 완충역할을 한다.

또 소음이 다소 경미한 지역은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되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하게 소음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하루 속히 실효성 있는 군 소음법이 제정돼 더 이상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에서는 정부발의를 위해 군 소음법안을 수립중이고 20대 국회에는 군 소음법이 제정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번 군지협 건의가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진 것"이라며"건의사항이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