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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신체 은밀한 부위 금괴 은닉 시가 110억 상당 밀수 조직 5명 ‘덜미’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1-10 16:35 KRD2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김양제청장 #국제범죄수사대 #금괴밀수 #신체은밀한 부위

평택세관과 공조 수사 … 2명 구속 1명 영장신청

NSP통신-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압수한 금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압수한 금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화물여객선을 이용해 신체 은밀한 부위에 금괴를 은닉하여 밀수하려던 금괴밀수 조직 정모(45) 등 5명을 평택항에서 검거했다.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1명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금괴밀수 조직 운반책 정모씨 등은 경기 평택항과 중국 연태항을 오가는 해운사에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소상공인을 등록하고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45회에 걸쳐 213kg(1069개, 개당 200g, 시가 110억 원 상당)의 금괴를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세법 등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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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올해 1월 3일 중국 연태항에서 출항하는 화물 여객선에 피의자 박모씨가 구입한 금괴 7kg(35개, 개당 200g,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하려다 평택항에서 평택세관과 공조 수사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금괴 운반책 정 모 씨 등은 중국 연태항에서 화물 여객선에 승선하기 전 7kg의 금괴를 35개로 나누어 1인당 5개에서 10개씩 받아 콘돔 등을 사용하지 않고 금괴에 윤활제만 발라 신체에 은닉한 채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의 항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국내에 입국한 후 정씨가 임대한 주택 등지의 화장실에서 밀수한 금괴를 꺼내 달아난 박 모 씨에게 건네고 댓가로 15만원에서 30만원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정 씨 등은 금반지 등을 끼고 검색대를 통과했으며 금속성이 탐지되면 금반지로 인한 탐지라고 변명하는 방법으로 세관의 단속을 피해 금괴를 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도주한 총책 박모씨는 금괴 운반책의 도주를 방지하기위해 누나와 매형 등 가족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의 한 관계자는"시세차익을 노린 금괴 밀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보따리상 등을 가정한 금괴 밀수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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