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300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1-09 15:05 KRD7
#군산시 #등록면허세 #과세 #면허 소지자 #위택스
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5700건에 대해 6억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행위를 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과세된다.

또한 1종부터 5종까지 분류하고 그 종류에 따라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종별로 구분해 부과된다.

G03-9894841702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