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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이종걸 의원, 증오범죄통계법 제정안 발의

NSP통신, 박생규 기자, 2016-12-13 11: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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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종걸 의원. (이종걸 의원실)
이종걸 의원. (이종걸 의원실)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이 증오범죄통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증오범죄통계법은 증오범죄를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 성별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 증오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정의했다.

특히 경찰 등 형사수사기관이 증오범죄를 분류하고 통계원표를 작성하고 매년 법무부장관이 증오범죄 통계지를 발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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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혐오 살인사건이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나 증오범죄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증오범죄와 관련한 제도 마련을 위한 통계의 관리와 연구기반 조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종걸 의원은"최근 증오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사회적 인식이나 대처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며"증오범죄에 대한 통계수집과 체계적인 연구 기반 조선이 우선 필요하고 이런 토대 위에서 사회통합법으로서의 증오범죄방지법의 입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도 1990년 제정된 증오범죄통계법을 통해 증오범죄를 정의하고 통계를 분류하여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킨 결과로 2009년 증오범죄예방법(Hate Crimes Prevention Act)가 제정 시행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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