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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발급 추진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2-12 16:2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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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개정 관련해 주차표지 명칭 변경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기존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전면 교체·발급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교체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 중 주차 가능(노란색)표지로 명칭, 모양 및 색상이 모두 변경되어 반드시 변경된 표지로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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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하지관절6급, 척주 6급 장애인에게 발급된 주차가능 표지는 모두 교체 대상이다.

다만, 기존 주차불가(녹색)표지 발급자는 차량교체 등 본인이 원할 경우에 교체발급 신청하면 된다.

집중교체 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같은해 2월28일로 2개월 동안 진행된다.

집중교체기간 이후에도 표지교체는 계속 실시하여 2017년 8월말까지 기존 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나 신규 주차표지가 전면 적용되는 내년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미교체 등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교체절차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등을 거쳐 변경된 표지로 교체․발급 된다.

또 신청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안성시 관계자는"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전면 교체를 통해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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