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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도로 소송 적극 대응 토지소유권 되찾아 ‘눈길’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6-12-11 11: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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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용료 소송에 소유권 이전 반소로 10억 원 절감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동구(청장 김성환)가 학교법인 A학원이 제기한 도로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반소로 대응해 법원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1일 동구에 따르면 A학원은 지난 2014년 8월 광주광역시와 동구를 상대로 동구소재 학교법인 소유의 땅을 지자체가 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 약 1억2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2년이 넘는 법정공방 속에 동구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토지들이 적법한 절차대로 보상됐거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로 판단,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가 동구의 손을 들어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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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들은 40여 년 전인 1970년대 중반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시행한 도로확장공사 때 도로로 편입된 토지로, 당시의 보상· 공사 관련문서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담당공무원들이 대전광역시 소재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낸 보상서류를 근거로 반소를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광주지법 민사합의부는 학교법인 A학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학교법인 A학원은 동구에 해당 토지 13필지 1115㎡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동구는 이번 소송 승소로 1억2400만원의 부당이득금은 물론 토지협의매수에 필요한 최소금액 8억7900만 원 등 모두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동구의 이번 반소 승소는 예산절감 여부를 떠나 도로관련 소송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보통의 행정기관과 달리 주민의 세금을 아끼려는 적극적인 행정이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며 “동구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열정과 예산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책임 있는 자세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패소한 A학원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이 판결은 12월 중순께 확정되고 동구는 해당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게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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