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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 경북도의원, 도내 자동제세동기 허술관리 지적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11-28 16:01 KRD7
#경상북도의회 #장대진의원 #경상북도

의무설치 73%에 불과...관리예산조차 배정않아 체계적 관리 허점...신도청 내 위치표시조차 없어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원(새누리, 안동1)은 28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결특위 회의에서 “자동제세동기(AED)의 설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대진 도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내 자동제세동기의 법적의무설치대수가 1221대임에도 현재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73%인 892대(7월말 현재)에 불과하다.

특히 봉화(128%), 울릉(127%)지역은 법적의무대수보다 많은데 반해, 안동(82%), 경주(45%), 울진(30%)지역은 법적의무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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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에 대한 관리도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 2008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자동제세동기가 총 267대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배터리와 패드를 일정기간마다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설치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하루 평균 약 2000명의 도민이 찾고 있는 안동 신도청의 경우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방문객의 상당수가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제세동기는 단 1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작동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구나 자동제세동기의 위치가 제세동기위치 알림앱(APP)에는 대구 산격동으로 나오고, 신도청에는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이 없는 등 응급상황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대진 도의원은 매년 급성심정지 환자의 약 70%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제세동기는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어, 가정의 위급상황에서 긴요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실제 경상북도의 경우 2013년에서 2015년까지 6746건의 심정지환자가 발생했으나, 일반 도민이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횟수는 단 2회에 불과했다.

장대진 도의원은 “위급상황에 도민들이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일반가정의 보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상북도의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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