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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고용세습 심각한 수준···임직원 자녀 84명 부모 재직중인 조합에 채용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6-10-11 16: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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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수협의 ‘고용세습’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10년간 수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조합장 또는 비상임이사의 자녀 84명이 자신의 부모가 재직하거나 퇴직한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중 14명은 자신의 부모가 상임이사나 직원으로 재직 중인 수협중앙회에 채용됐으며, 이 중 지역조합의 조합장의 자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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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수협의 92개 회원 조합 중 39개 조합에 채용된 70명이 자신의 부모가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지역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또한 이들 중 38명은 필기시험도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중 26명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황주홍 의원은 “수협의 고용세습이 매우 심각하다. 수협의 친인척 채용통로로 전형채용”을 지적하고 “필기시험도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되는 전형채용은 공정한 채용 방식이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수협의 자체감사와 해수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시하고 “향후 입법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전형채용을 통해 직원을 뽑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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