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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전 檢, 서울대 병원 압수수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0-11 16:49 KRD2
#고 백남기 농민 #서울대 병원 대상 #압수수색 #서울대병원 국감 #압수수색 영장 공개

김민기 의원, 영장 공개...9월 6일 발부

NSP통신-김민기 국회의원 (김민기 의원실 제공)
김민기 국회의원 (김민기 의원실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지난달 25일 이전인 지난 9월 7일에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민기(더민주당. 용인시을) 의원이 11일 오전 열린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김 의원이 영장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이후’에 ‘경찰’의 압수수색만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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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지난달 13일까지를 집행시한으로 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대학교병원에 보관하고 있는 백남기의 진료기록부, 검사기록지, X-ray 촬영 결과서, CT 촬영 결과서, 담당의사 소견서, 상처부위 등에 대한 사진 등 피해자 백남기 진료와 관련된 의무기록 일체’이다.

영장 발부 사유는 강신명 전 경찰처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피의자 7명의 범죄사실, 즉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살 과실치상)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 범죄사실에 대한 검증이다.

영장에는 범죄사실 검증 부분 중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과실치상)’의 내용으로 ‘피해자 백남기의 머리 등 부위에 수압 약 2500~2800rpm으로 직사 살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넘어져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였다’고 적고 있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부분에서는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를 사용하여 피해자 백남기의 머리 등 부위에 직사살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끼쳤다'고 적었다.

그러나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기 전 검찰의 압수수색이 집행됐는지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서모 서울대병원장과 이모 서울대병원 행정처장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당일, 종로경찰서 소속 형사 2명이 백모 교수 사무실에서 백 교수를 상대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어떤 내용의 조사가 진행됐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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