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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창 전남도의원, 여수 율촌산단 폐기물매립장 관리·감독 철저 촉구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6-10-06 16:58 KRD7
#전라남도의회 #주연창 의원
NSP통신-주연창 전라남도의원(여수 제4선거구, 국민의당)
주연창 전라남도의원(여수 제4선거구, 국민의당)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연창 의원(여수 제4선거구, 국민의당)은 6일 제3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근 한맥데코산업의 폐기물매립장 증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환경피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연창 의원은 “율촌산단 조성이후 두건의 큰 환경사고가 있었는데 2000톤(67억원)에 이르는 바지락 폐사사건과 여수시 율촌면 일원 270ha에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흑비가 내려 수백여 가구가 농작물 피해 등을 입고 하천과 토양이 오염이 되는 등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된 사건이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67여억 원의 손해를 입은 바지락 폐사사건은 당시 지정폐기물처리업체가 바지락이 전량 폐사하기 직전 20여일간 방류기준 초과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침출수를 반입하지 않았고, 사고당일 많은 비가 내린점을 이용 침출수를 바다로 몰래 배출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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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율촌면을 까맣게 덮은 검은 비 사건은 사고 후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환경청,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의 율촌 산단 내 8개 업체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정폐기물처리업체의 매립지와 검은 비 시료에서 검출된 흑연 등의 결정 구조가 일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두 사고의 중심에 지정폐기물처리업체 한맥테코라는 회사가 있다”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를 본 주민들은 존재하는데 환경사고를 유발한 업체가 없어 전혀 피해보상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율촌면 주민들은 명확히 환경사고가 발생되고 피해는 입었는데, 수사를 맡은 검찰에서 이 두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주된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 두 환경재앙은 피해자만 있고 주민들은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고 지역의 이미지는 실추됐지만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율촌 주민들은 두 사건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검찰의 혐의 없음 발표에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었으며, 주민들은 언제 또 환경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연창 의원은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감수하고서 추가로 증설 허가가 된다면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앞으로도 얼마나 더 주민이 참고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이냐”며 “전남도는 도민의 건강과 재산의 권익을 위해서 주민들을 대변해주고, 유사한 환경사고가 없도록 명확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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