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노순기 여수시의원, 시 보조금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아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6-07-12 16:09 KRD2
#여수시의회 #노순기 여수시의원 #더불어민주당
NSP통신-여수시의회 본회의장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본회의장 (여수시의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의회 노순기 의원이 시 보조금 사기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 박성경 판사는 여수 수산인회관 건축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여수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노순기 의원과 신모 회장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순기 의원이 여수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법원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순기 의원이 여수시 예산을 심의하는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있어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G03-989484170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2011년 3월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모 식당에서 여수수산인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2억 원에 위 건물을 공사하려고 했지만 공사비를 2억6000만 원으로 부풀려 신청했다.

이 가운데 자부담금 6000만 원을 마치 협회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여수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자기부담금은 실제로 부담할 의사 없이 여수수산인회관 신축공사에 2억 원으로만 공사를 진행하고자 했고, 실제로 피고인 노순기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있은 다음날인 2011년 12월 29일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입금한 6000만 원을 인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모해 여수시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여수시로부터 여수수산인회관 신축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2012년 3월 1억4000만 원, 2013년 1월 3000만 원 합계 1억7000만 원을 여수수산인협회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피고인들이 여수수산인협회 회관을 재량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자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자부담금이 확보된 것처럼 허위의 통장을 제출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급받은 보조금은 실제로 회관 신축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비리혐의가 불거지면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가 시의원의 자질논란과 비리의원을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노순기 의원은 사기죄로 1심에서 형을 선고받고도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순기 의원이 사기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급심에 항소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