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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송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인허가 은밀히(?)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6-24 17:06 KRD7
#영덕군

'영덕송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인허가 경북도에 알리지 않아 협력금 미부과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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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인허가 사항을 경북도에 알리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영덕군은 지난 2011년 확보한 사업비 19억8000만원에 2013년 4월 2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그해 9월에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송천보에서 대진해수욕장까지 3.7㎞구간에 대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영덕군은 지난 2013년 7월 협력금 부과대상인 '영덕송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인허가 하고도 그 내용을 경북도에 알리지 않아 경북도가 생태계보전협력금 3981만원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최근 감사실 감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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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영덕군과 함께 지난 2014년 12월 인허가된 청도군의 '운문천 생태하천복원사업'도 같은 내용으로 함께 적발됐다.

경북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47조, 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개발면적 3만㎡이상인 개발사업 등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20일이내 사업자·사업내용·규모, 생태계 훼손면적 등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이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 1개월 이내 협력금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은 이번 사실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도에 사업 인허가 행정기관에 주기적인 공문을 시행하는 등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영덕군과 청도군의 사업시행자에게 8천63만원의 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0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멸종위기종 보호와 하천고유의 서식종을 복원하는 깃대종복원사업을 신청받아 2011년 시범사업지로 영덕군 송천과 전주 삼천천을 선정했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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