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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무허가 축사 양성화 교육...불이익 방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6-04-25 16:56 KRD7
#무안 #축사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구성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은 지난 22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200여명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및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위한 환경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의 축산관련 시설물이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에 놓여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불이익 처분이 따르고 있지 않지만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8년 3월 이후에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폐쇄, 사용중지 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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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축산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고 축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3월까지 양성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이 기간 중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지적, 건축, 환경산림, 축산 등 관련부서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농가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처리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건축신고 또는 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 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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