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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1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열어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6-03-20 15:26 KRD7
#포항시 #지방세법 #청하농공단지
NSP통신-박만수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이 개정된 지방세법을 설명하고 있다 (포항시)
박만수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이 개정된 지방세법을 설명하고 있다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지난 18일 북구 청하면 청하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와 회계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 2016년에 바뀐 지방세법 업무요령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 감면, 과점주주 취득세 업무 등 평소 기업체 세무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지방세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2016년 지방세법 개정 내용 중 과세체계가 크게 바뀐 주민세 종업원분과 지방소특세 특별징수분의 설명에 중점을 두고 기업이 관심소홀로 가산세를 부담하고 세금을 과다납부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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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이번 지방세 설명회는 포항상공회의소에 이어 올해들어 두번째로 개최됐다”며 “생존경쟁이 치열한 기업환경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방세 설명회, 새로운 지방세 컨설팅 방식을 연구해 찾아가는 지방세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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