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목포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6-02-22 12:53 KRD7
#목포

금융채권 및 급여 압류, 번호판 영치 등 행정력 집중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5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악성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체계적인 징수활동과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체납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로 신규체납이 발생함에 따라 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기간 동안 세정과 전직원을 동원한 징수목표관리제 실시, 비교적 체납액 징수 효과가 높은 예금 등 금융채권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공매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체납정리특별기동팀을 운영한다.

G03-9894841702

시는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예금과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압류 조치하고 상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첨단장비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가동해 시내 전 지역의 모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도높은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소득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며 “하지만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