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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자동차세 연납 시 납부액 10% 공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6-01-18 12: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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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까지 방문·전화·위택스 등으로 신청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세금을 1월에 미리 일괄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연납 시 10%, 3월 7.5%, 6월 5%, 9월 2.5% 등 차등적인 납부 혜택이 주어진다.

연납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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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일수 일할을 계산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시 연납승계신청으로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주민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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